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조문에 "은닉"이 손괴와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한 경우에도 그로 인해 물건의 효용이 해쳐졌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숨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재물 등의 효용을 해친 것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다.

재물손괴 관련 다툼은 물건을 깨뜨리거나 긁는 장면을 먼저 떠올리게 하지만, 형법은 손괴와 은닉을 같은 조문 안에 나란히 규정해 두고 있다. 공동생활 공간이나 공유 물건을 둘러싼 갈등에서 물건을 치우거나 숨겨 찾지 못하게 하는 유형의 분쟁이 반복되면서, 물리적 파손이 전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된다.

본문

숨기는 행위도 ‘손괴’와 같은 조문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66조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다. 즉 물건을 물리적으로 깨뜨리는 손괴와, 물건을 감춰 쓸 수 없게 만드는 은닉을 별개의 범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조문에서 함께 다룬다. 두 행위 모두 “효용을 해함”이라는 결과로 묶여 있어,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했더라도 그로 인해 소유자나 점유자가 물건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처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재물손괴죄의 대상은 ‘물건’에만 한정되나요?

제366조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세 가지다. 따라서 흔히 쓰는 ‘남의 물건’이라는 표현으로 범위를 좁혀서는 안 되고, 문서나 전자기록처럼 유형의 재물이 아닌 대상도 포함된다. 다만 조문 자체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범위를 정의하는 별도 괄호 규정이 없으므로, 어떤 전자적 기록까지 포함되는지를 자료 없이 단정해서는 안 된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은닉이나 손괴를 넘어 여러 사람이 가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또는 토지 경계를 건드린 경우에는 각각 다른 조문과 법정형이 적용된다. 아래 표는 형법이 정한 행위 유형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정리한 것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형법 제366조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69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방법(단체·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69조제2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경우형법 제370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66조·제367조·제369조의 미수(시도에 그친 경우)형법 제371조각 해당 조문과 같은 범위에서 처벌 대상(미수범은 처벌한다)

위 표에서 보듯 제366조와 제370조는 징역 상한이 모두 3년으로 같지만 벌금 상한은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으로 다르다. 두 조문을 같은 벌금 액수로 뭉뚱그려 적으면 틀린 정보가 된다.

여러 명이 함께 숨기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형법 제369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이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재물손괴·은닉(제366조)보다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이 모두 올라간다. 제369조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다루는데, 제367조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땅 경계표를 옮기거나 없애는 것도 같은 죄인가요?

형법 제370조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경계표 자체를 건드리는 행위뿐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든 경우까지 포함하는 조문이므로, 경계표를 물리적으로 건드린 행위만으로 범위를 좁혀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죄는 재물손괴와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되어 있어 법정형도 벌금 상한에서 제366조와 차이가 난다.

숨기려다 실패해도, 경계를 건드리려다 실패해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71조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한다. 이 열거에 제370조(경계침범)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계침범을 시도했으나 경계를 인식 불능 상태로 만드는 데 이르지 못한 경우는 이 미수범 처벌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재물손괴·은닉(제366조)이나 특수손괴(제369조)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수위로 처벌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자료에는 재물손괴·은닉이나 경계침범에 대한 공표된 양형기준 수치나 실제 선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명시한다. 법정형 상한만으로 실제 처벌 수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71조(미수범)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에 있는 남의 물건을 몰래 치워놓기만 해도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형법 제366조는 손괴뿐 아니라 은닉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다. 다만 단순히 물건을 치운 사실만으로 곧바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로 재물 등의 효용이 해쳐졌다고 평가될 때 성립하는 구조다.

남의 물건에 낙서만 해도 손괴죄가 되나요?

형법 제366조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는데, 낙서라는 단어 자체는 이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낙서가 효용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며, 이를 직접 판단한 사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땅 경계표를 옮기려다 실패해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71조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문으로 제366조, 제367조, 제369조만 열거하고 제370조(경계침범)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계침범을 시도했으나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 상태로 만드는 데 이르지 못했다면, 이 미수범 처벌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