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네. 물리적으로 부수지 않았어도, 남의 물건을 숨겨 그 효용을 해했다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행위 방법으로 손괴뿐 아니라 은닉도 명시합니다.

다만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숨겼고, 그 행위가 해당 대상의 효용을 해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상도 일반적인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문서와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합니다.

제366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관련 법령: 형법 제366조 · 형법 제369조 · 형법 제370조 · 형법 제37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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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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