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물리적으로 부수지 않았어도, 남의 물건을 숨겨 그 효용을 해했다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행위 방법으로 손괴뿐 아니라 은닉도 명시합니다.
다만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숨겼고, 그 행위가 해당 대상의 효용을 해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상도 일반적인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문서와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합니다.
제366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