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과장 광고와 사기가 되는 거짓 광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광고가 과장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과 형법상 사기 규정은 살펴보는 요건이 다릅니다. ‘흔한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광고 자체는 언제 금지되나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도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두 우려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속거나 물건을 샀어야 한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이 조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뿐 아니라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도 열거합니다. 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언제 문제 되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광고가 사람을 기망하는 수단이 되었는지와, 그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가령 광고 표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형법 제347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표현이 흔히 쓰이는 과장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시ㆍ광고법 제3조의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분의 핵심은 적용하는 조문의 요건입니다. 표시ㆍ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의 오인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를 기준으로 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표시ㆍ광고법 제3조 자체에는 형벌이 적혀 있지 않으며, 그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사기가 성립한다고 정한 문언도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 「형법」 제347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