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과장 광고와 사기가 되는 거짓 광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광고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를 둘러싼 문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금지 규정과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ㆍ과장 광고는 표시광고법의 문제부터 살핍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사업자등이 다음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이 가운데 거짓ㆍ과장 광고는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금지 대상이 되려면 다음 두 요소가 모두 문언상 문제됩니다.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을 것
-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것
여기서 법문은 실제로 소비자가 속았는지, 실제로 돈을 지급했는지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가 표시ㆍ광고 규제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이 조항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한 금지 규정입니다. 제3조 자체에는 형벌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광고의 문제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문언에는 다음 사항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
- 그로 인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일
광고가 거짓이거나 과장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문언의 모든 요소가 곧바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광고법상 거짓ㆍ과장 광고 금지와 형법상 기망은 각각 조문의 문언과 구조가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347조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핵심 구분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틀에서 봅니다. 반면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즉, 과장 또는 거짓 광고라는 사실은 표시광고법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조문 어디에도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곧 형법상 사기가 된다고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