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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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