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돈이 거래처에 전달됐다면, 다시 내야 할까요?
돈이 거래처에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대금 전부의 변제가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472조는 앞의 두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권한 없는 사람에게 한 변제가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실제로 어떤 이익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은 세 가지 경우를 나눠 정합니다
1.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경우
민법 제47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조항은 변제자가 선의였다는 점만으로 충분하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선의와 과실 없음이 모두 갖춰진 때에 한하여 변제가 효력을 갖습니다.
2. 영수증 소지자에게 변제한 경우
민법 제471조는 본문에서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어도 변제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조항은 본문의 효력 인정과 단서의 예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앞의 두 경우 외에 권한 없는 사람에게 변제한 경우
민법 제47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이 경우 변제의 효력은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범위에 한정됩니다. 돈이 거래처에 전달됐다면 그 전달과 거래처가 받은 이익의 범위를 따져야 하며, 전달 사실만으로 대금 전체가 변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 계좌 송금만으로는 어느 조항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470조부터 제472조까지는 ‘계좌’, ‘송금’, ‘거래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 계좌로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세 조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의 지위, 변제 당시의 사정, 거래처가 받은 이익 등을 살펴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답은 거래처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변제가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대금 전부의 변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민법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 민법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