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돈이 결국 거래처에 전달됐다면 다시 안 내도 될까: 민법 제470조·제471조·제472조
- 엉뚱한 계좌로 보낸 돈, 거래처에 전달됐다면 다시 내야 하나
- 엉뚱한 계좌로 보낸 대금, 다시 내야 할까
- 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돈이 거래처에 들어갔다면 — 다시 내야 할까, 민법 제470조\~제472조로 보는 변제의 세 갈래
- 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돈이 결국 거래처에 전달됐다면 다시 내야 하나요?
- 거래처 계좌인 줄 알고 보낸 돈이 결국 실제 거래처에 들어갔다면, 다시 줘야 하나요
- 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돈이 거래처에 전달되면 대금 채무는 남나요
- 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돈이 결국 거래처에 전달된 경우, 다시 지급해야 할까
- 거래처를 사칭한 사람에게 보낸 돈이 결국 거래처에 들어갔다면, 그 돈은 갚은 것으로 인정될까
- 거래처가 알려 준 새 계좌로 보냈는데, 채권자가 돈을 받았다면 다시 내야 하나요?
- 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돈이 결국 거래처에 전달됐다면 다시 내야 하나요?
- 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돈이 거래처에 전달됐다면, 다시 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