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4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12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