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운전면허가 있어도 면허 종류 밖의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인가요?
- 운전면허가 있는데 면허 종류에 없는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일까
- 운전면허가 있어도 면허 종류에 없는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인가요?
- 면허가 있어도 면허 종류에 없는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인가요?
- 운전면허가 있어도 면허 범위 밖의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인가요?
- 운전면허가 있는데 면허 종류에 없는 차를 몰면 무면허인가요
- 운전면허가 있어도 면허 종류 밖의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일까
- 면허 종류 밖의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 운전면허가 있어도 면허 종류에 없는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인가요
- 면허가 있으면서도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을까: 면허 종류와 운전 가능 차량의 관계
- 운전면허가 있어도 면허 종류 밖의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일까?
- 운전면허가 있어도 면허 종류에 없는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