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 고발하면 가해자가 처벌될까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모욕 장면을 본 일반인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에 따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고발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문제 된 행위가 형법 제312조제1항이 정한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에 해당한다면, 이 조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3자의 고발이 이 고소를 대신한다는 문언은 조문에 없습니다. 따라서 목격자가 고발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나 처벌까지 이어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공개된 자리나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듣고 대신 신고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발해도 효력이 있느냐"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857호로 크게 고쳐 시행됐지만, 고발을 정한 제234조·제235조와 형법 제312조의 문언은 이번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답합니다.

목격자도 모욕을 고발할 수 있나요?

목격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 주체가 됩니다. 조문의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고발은 목격자의 재량이고,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삼을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5조의 제목은 “고발의 제한”이고, 본문은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는 한 문장뿐입니다. 제목만 보아도 제234조제1항의 “누구든지”가 아무 제한 없는 권한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준용되는 제224조의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목격한 사람이 공무원이면 고발해야 하나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 고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발 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로 한정됩니다.

같은 조문에서도 제1항(“고발할 수 있다”)과 제2항(“고발하여야 한다”)은 어미가 다릅니다. 제1항은 제235조(고발의 제한)에 따라 제224조가 준용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가지는 재량이고, 제2항은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만 지워지는 의무입니다. 일반인이 모욕을 목격한 상황에는 제1항이 적용됩니다.

고발이 있으면 가해자는 처벌되나요?

고발이 있다고 해서 처벌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조항이 요구하는 것은 “고소”입니다. 제3자의 “고발”이 고소를 대신한다는 문언은 조문에 없습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의 “할 수 있다”는 제234조제1항의 “고발할 수 있다”와 의미가 다릅니다. 제234조제1항의 “할 수 있다”는 고발할지 말지를 정할 재량을 줍니다. 반면 제312조제1항의 “할 수 있다”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정한 문장입니다.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어야 하며, 재량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히 이런 죄를 “친고죄”라고 부르지만, 형법 제312조의 문언에 “친고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조문이 직접 정한 내용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요건입니다.

어떤 모욕 행위가 형법 제308조나 제311조의 죄에 해당하는지, 각 조문의 문언과 법정형이 무엇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특정 죄명과 형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은 조건문 형태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제312조제1항이 가리키는 죄라면, 목격자의 고발만으로는 공소 제기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1항과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312조제2항은 고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1항과 다릅니다.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구조이고, 제2항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307조·제309조의 죄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제2항이 적용되는 죄라면 고소가 없어도 공소 제기를 막는 문언은 조문에 없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절차상 요건ㆍ효과
모욕 장면을 본 일반인이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고발할 수 있음(재량, 의무 아님)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다가 범죄가 있다고 판단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고발하여야 함(직무 수행 중일 때만 의무)
고발 일반형사소송법 제235조제224조 준용(“고발의 제한”, 준용 내용은 미확인)
제308조·제311조의 죄에 대한 공소 제기형법 제312조제1항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제307조·제309조의 죄에 대한 공소 제기형법 제312조제2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이 표의 셋째 열에는 형벌이 아니라 절차상 요건과 효과를 적었습니다. 형법 제307조·제308조·제309조·제311조의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3자 고발로 시작된 모욕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모욕 관련 형법 조문의 법정형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의 지위가 달라졌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는 제234조·제235조의 문언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 목록에 두 조문은 없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고발인과 관련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도 있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르면 제260조(재정신청)제1항의 개정규정(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 제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인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2026년 10월 14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부칙 제11조는 “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 아래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6조는 “제238조 및 제2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38조·제257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모욕하는 걸 본 사람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고발"이며(제235조에 따라 제224조가 준용됨), 목격자가 할 수 있는 절차는 고발입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08조·제311조의 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3자의 고발이 고소를 대신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제3자가 고발하면 기소되나요?

문제 된 행위가 형법 제312조제1항의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목격자의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에 따른 재량 행위일 뿐,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채우는 효력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욕을 목격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나요?

일반인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은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발 의무는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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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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