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을 옆에서 본 사람이 고발하면 가해자가 처벌될까요?
제3자는 모욕을 목격한 경우 고발할 수 있지만, 제3자의 고발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11조의 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제3자의 고발이 그 고소를 대신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일반인의 고발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일반인의 고발과 공무원의 고발을 나누어 정합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욕을 목격한 일반인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234조제1항은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일반인에게 고발 의무를 부과하는 문장은 아닙니다. 제2항의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고발과 고소는 조문에서 다르게 다룹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11조의 죄에 관해 이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고소’입니다. 제3자가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는 점과 형법 제312조제1항이 정한 고소 요건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고발을 근거로 곧바로 공소 제기나 처벌이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법 제312조제1항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정한 문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의 “고발할 수 있다”와 같은 뜻의 재량 표현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죄에 관한 항도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312조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는 제1항의 고소 요건과 문장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제2항의 내용을 제311조에 관한 제1항과 섞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5조는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24조의 내용만으로 이 글에서 고발의 범위를 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234조제1항의 “누구든지”만으로 고발에 제한이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정리
모욕을 목격한 제3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11조의 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고발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들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의 유무죄나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35조
- 형법 제312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