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 고발해도 가해자가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목격자의 고발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재량 행위지만, 그 고발만으로 처벌(공소제기)까지 이어지는지는 문제된 범죄가 어떤 절차 구조를 가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형사소송법은 ‘고발’과 ‘고소’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다른 행위로 구분하고, 형법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1. 목격자의 고발은 ‘할 수 있다’ — 의무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고발에 관해 두 개의 항을 두고 있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른 성격이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제1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모욕 상황을 옆에서 본 일반인이라면 바로 이 제1항에 해당한다. 고발을 할지 말지는 그 사람의 선택이고, 법이 고발을 하라고 강제하지 않는다.
  • 제2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지만, 적용 대상이 좁다. 아무 공무원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한 경우로 한정된다. 즉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목격한 경우라면 제2항의 의무 대상이 아니라 제1항의 재량 영역에 그대로 머문다.

정리하면, 모욕하는 상황을 옆에서 본 사람이 고발하는 것은 제234조제1항의 ‘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재량 행위이며, 고발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수사기관이 반드시 처벌 절차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35조는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고 정해 고발에도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조문 제목이 ‘고발의 제한’인 만큼, 제234조제1항의 ‘누구든지’가 아무 제약 없는 권한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다.

2. ‘고발’과 ‘고소’는 다르다 — 그리고 이 차이가 핵심이다

형사소송법상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다. 반면 형법 제312조는 일부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고소는 통상 피해자(또는 피해자 측)가 하는 신고 행위로서 제3자의 고발과는 개념이 다르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고소’이지 ‘고발’이 아니다. 조문 어디에도 제3자의 고발이 고소를 대신할 수 있다는 문언은 없다. 그러므로 제308조·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목격자의 고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구조의 범죄를 흔히 ‘친고죄’라고 부르지만, 조문 자체에 ‘친고죄’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은 아니며, 처벌을 위해 실제로 요구되는 것은 조문 그대로 ‘고소’라는 점이 중요하다.

둘째, 제1항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공소제기의 전제조건을 정한 문장이다. 이것을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의 ‘고발할 수 있다’와 같은 성격의 재량 표현으로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제234조①의 ‘할 수 있다’는 고발이라는 행위 자체를 할지 말지의 재량이고, 제312조①의 ‘할 수 있다’는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공소제기가 가능해진다는 조건을 가리키는 전혀 다른 문맥이다.

셋째, 제2항은 제1항과 구조가 다르다.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 애초에 고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이다. 처음부터 고소 자체를 요건으로 삼는 제1항과 달리, 수사·고발은 가능하되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있으면 공소제기가 막히는 구조다. 제307조·제309조를 제1항과 같이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로 묶어 부르면 사실과 다르다.

3. 그래서, 목격자 고발만으로 처벌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욕과 관련된 범죄가 형법 제312조제1항처럼 고소를 요건으로 하는 유형인지, 제2항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반대 의사만 없으면 되는 유형인지, 혹은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유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307조·제308조·제309조·제311조 각 조문의 구체적 내용(죄명과 법정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욕과 직결되는 조문이 정확히 어느 항의 적용을 받는지를 여기서 단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절차의 큰 틀은 분명하다.

  • 목격자의 고발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에 따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재량 행위이고, 이것만으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 그러나 해당 범죄가 형법 제312조제1항이 정한 유형(제308조·제311조)에 속한다면, 처벌(공소제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발과는 별도로 ‘고소’가 있어야 한다. 목격자의 고발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는 규정은 없다.
  • 반대로 제312조제2항이 정한 유형(제307조·제309조)에 속한다면, 고소 자체가 요건은 아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공소제기가 가능한 구조가 된다.

즉 “목격자가 고발하면 무조건 처벌된다”거나 “목격자의 고발만으로는 절대 처벌될 수 없다”는 식의 단정은 둘 다 정확하지 않다. 처벌 가능 여부는 고발이라는 행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문제된 범죄가 형법 제312조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구조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고소나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4. 참고: 고발인의 이후 절차도 변화가 있다

고발인이 고발을 했는데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형사소송법 제260조) 역시 개편되는 중이다. 다만 재정신청 대상을 넓히는 개정규정(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과 그 처리에 관한 제261조의 개정규정(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 제외)은 이 글 기준일(2026년 10월 14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일은 2027년 2월 5일이다. 이 확대된 재정신청은 시행일 이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된다.

또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 등에 관한 개정규정(제238조, 제257조)은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되는데, 그 개정 내용 자체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요약

  • 모욕 상황을 옆에서 본 사람이 고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의 재량 행위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경우에만 제2항에 따라 고발 의무가 생긴다.
  • 형사소송법상 ‘고발’과 형법 제312조가 요구하는 ‘고소’는 다른 개념이다. 목격자의 고발이 고소를 대신한다는 규정은 없다.
  • 형법 제312조제1항(제308조·제311조)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이고, 제2항(제307조·제309조)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가능한 다른 구조다. 둘을 같은 것으로 섞으면 안 된다.
  • 결국 목격자의 고발만으로 처벌(공소제기)까지 이어지는지는 해당 범죄가 어느 구조에 속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일률적으로 “된다” 또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 형사소송법 제235조(고발의 제한)
  •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 2027년 2월 5일 시행 개정규정 포함
  • 형사소송법 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 2027년 2월 5일 시행 개정규정 포함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4조 · 형사소송법 제235조 · 형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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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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