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구속적부심, 구속이 부당하면 석방해야 하나요?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의 의무입니다. 반대로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따라서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석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마약 사건이라는 죄명에 따라 판단 기준을 달리 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사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4항의 심사 대상에는 체포된 피의자도 들어가지만, 제5항의 보증금 조건부 석방 대상은 구속된 피의자입니다.
보증금 조건을 붙일지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제5항에 따른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습니다. 이를 결정할 때 법원은 주거 제한이나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등 적당한 조건을 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합니다. 이 48시간은 심문에 관한 기한이지, 석방을 마쳐야 하는 기한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