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3항(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48시간 제한기간의 불산입)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 항은 제202조ㆍ제203조ㆍ제205조에 적용할 때에는 그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도 정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 항은 제202조ㆍ제203조ㆍ제205조에 적용할 때에는 그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