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속이 부당하면 풀려날까? 구속적부심과 보증금 조건부 석방
마약 사건으로 구속됐더라도 구속적부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법원은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반면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할지는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두 절차의 기준과 효과가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에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와 법에 정해진 청구권자는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합니다.
그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석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48시간은 청구서 접수 후 피의자를 심문하는 시점에 관한 기한입니다. 석방이 48시간 안에 이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심사 청구 뒤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제4항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은 재량입니다
제5항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사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조문이 “명할 수 있다”고 정했으므로 보증금 조건부 석방은 청구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 판단이 아무 기준 없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5항 단서는 다음 두 경우에는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문상 예외의 기준은 단순한 염려가 아니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입니다. 이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반드시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석방을 명할 수 있고, 주거 제한이나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등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와 구속된 피의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4항의 구속적부심 판단 대상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입니다. 반면 제5항의 보증금 조건부 석방 대상은 “구속된 피의자”이며, 심사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제5항 문언에는 체포된 피의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포 상태의 피의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5항의 보증금 조건부 석방 대상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약 사건에도 조문상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214조의2에는 마약 사건을 별도로 구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조문에 근거하면 마약 사건에서도 구속적부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석방을 명해야 하고, 보증금 조건부 석방은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마약 사건의 결과나 석방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부터 제5항, 제6항 삭제 삭제 삭제 삭제 Need 삭제 삭제 삭제 malformed 삭제 삭제 삭제 Need 삭제 final no 삭제 삭제 Use list 삭제 삭제 Also 삭제 article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no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참고 법령” 삭제 삭제 Need 삭제 Use 삭제 list 삭제 삭제 Also title. final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