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명의로 맡긴 계약금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입력 2026.10.23. 오전 10:08

공인중개사법 제31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치는 의무가 아니며, 거래당사자에게 강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치 명의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고, 예치처는 금융기관,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입니다. 따라서 “중개사 이름으로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예치처나 돈의 관리 방식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1조는 예치된 돈의 관리·인출·반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감에는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제31조 자체에는 예치금을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이나 벌칙·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동의 없는 사용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매도인·임대인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계약 해제 때 반환을 보장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면 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리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수령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확인의 출발점은 돈이 실제로 제31조에 따른 예치였는지, 누구 명의로 어디에 예치됐는지, 인출·반환 절차가 무엇인지입니다. 제31조는 예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와 예치 후 미리 수령하는 경우의 요건을 정하지만, 동의 없는 사용에 따른 책임을 이 자료만으로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31조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31조제2항
  • 공인중개사법 제31조제3항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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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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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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