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범행 당시 17세였다면, 재판 때 성인이어도 무기형이 그대로 선고되나요?
- 범행 때 17세, 재판 때 성인이면 무기형을 받을 수 있을까: 소년법 제59조의 '죄를 범할 당시' 기준
-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면 무기형이 아닌 15년 유기징역으로 처해진다
- 범행 때 17세였다면, 재판 때 성인이어도 소년법 제59조가 기준이 됩니다
- 마약 범행 땐 17살이었고 재판 땐 성인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한가요?
- 마약 범행 당시 17세였다면 재판 때 성인이어도 무기형을 받을 수 있나요?
- 마약 범행 당시 17세, 재판 때 성인이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나요?
- 마약 범행 당시 17세였다면 성인이 된 뒤 재판에서도 무기형이 가능한가요
- 마약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면 무기형 대신 15년이 되나요
- 마약 범행 때 17살, 재판 때 성인이면 무기형을 받을 수 있을까
- 마약 범행 때 17세였다면 성인이 된 뒤 재판받아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나요?
- 마약 범죄를 17살 때 저질렀다면, 재판 때 성인이어도 무기징역 대신 15년 유기징역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