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때 17세였다면, 재판 때 성인이어도 소년법 제59조가 기준이 됩니다

입력 2026.10.16. 오전 10:08

마약 범행 당시 17세였고 재판이나 선고 당시에는 성인이 된 경우라도, 소년법 제59조의 나이 기준은 재판 시점이 아니라 **“죄를 범할 당시”**입니다.

소년법 제59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따라서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재판을 받을 때 성인이 되었더라도 해당 규정의 나이 요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에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라는 전제 아래, 처벌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 조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년법상 “소년”의 일반적 정의와 제59조의 기준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하지만, 사형 및 무기형 완화 규정인 제59조는 별도로 범행 당시 18세 미만일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18세 이상 19세 미만이었다면, 소년법상 소년이라는 점만으로 제59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약 범죄라는 유형 자체가 제59조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개별 마약 범죄에 사형 또는 무기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적용 여부는 범행 당시 나이와 함께, 해당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59조

관련 법령: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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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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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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