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행 때 17살, 재판 때 성인이면 무기형을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정한다. 마약 범행 당시 17세였다면 이 조문의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 기준 시점이 범행 당시이므로, 재판이나 선고 때 성인이 되었다는 사정은 제59조 문언상 나이 판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59조는 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므로 마약 범죄도 이 조문의 예외가 아니다.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 미성년 때 저지른 범행을 성인이 된 뒤 재판받는 일이 생긴다. 이때 "범행 때 나이"와 "재판 때 나이" 중 무엇이 기준인지가 형량을 가른다. 현행 소년법(법률 제21490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었다. 다만 제59조의 문언은 2007년 전문개정 때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

소년법 제59조의 나이 기준 시점은 “죄를 범할 당시”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재판 때나 선고 때 18세 이상, 19세 이상이 되었더라도 제59조의 나이 요건은 범행 시점 기준으로 판단된다. 제59조에는 재판 시점이나 선고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문언이 없다.

범행 당시 17세였던 사람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라는 요건에 해당한다. 성인이 된 뒤 재판받는 경우에도 같다. 이 조문을 직접 해석한 판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59조가 적용되면 형은 어떻게 되나?

소년법 제59조가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형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조문의 어미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이므로 법원이 고를 수 있는 재량 규정으로 읽히지 않는다. 효과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상한만 정한 규정이 아니다.

제59조의 요건은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다. 법원이 처음부터 유기징역 등 다른 형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 조문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는다. 조문의 괄호 “(無期刑)“은 한자를 함께 적은 것이며, 별도의 정의 규정이 아니다.

소년이면 누구나 무기형을 피하나?

소년법상 “소년”이라도 모두 제59조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소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라고 정한다. 반면 제59조의 대상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으로 더 좁다.

범행 당시 18세 이상 19세 미만이었던 사람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59조의 “18세 미만” 문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소년이면 무기형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제59조 문언과 맞지 않는다.

마약 범죄는 제59조의 예외인가?

소년법 제59조에는 죄의 종류를 가리는 문언이 없다. 제59조는 항과 호가 없는 한 문장이고, 단서도 없다. 그러므로 마약 범죄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다.

특정 마약 범죄의 법정형에 사형이나 무기형이 들어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제59조는 법원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 작동하는 조문이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그런 형이 있는지는 개별 처벌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는 소년법 제2조와 제59조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셋째 열은 형벌의 법정형이 아니라 제59조 문언에 따른 효과다.

상황적용 조문제59조 문언에 따른 효과
범행 당시 17세, 법원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소년법 제59조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범행 당시 17세, 재판·선고 때는 성인소년법 제59조(기준 시점: “죄를 범할 당시”)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므로 위 행과 같은 문언이 적용된다. 선고 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문언은 없다
범행 당시 17세, 법원이 유기징역 등 다른 형을 선택할 경우소년법 제59조(요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제59조의 요건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행 당시 18세 이상 19세 미만소년법 제2조(소년: 19세 미만), 제59조(대상: 18세 미만)소년법상 “소년”이지만 제59조의 대상 문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마약 범죄의 법정형 자체이 글의 근거 조문에 없음확인 자료 없음. 개별 처벌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마약사범에게 제59조가 실제로 적용된 선고 사례, 관련 통계,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에서 확인되는 것은 법 문언뿐이다. 그 내용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다.

2026년 10월 개정이 제59조를 바꿨나?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소년법 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은 제59조를 바꾸지 않았다. 제2조와 제59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8722호(2007. 12. 21. 전문개정)로 만들어졌다.

법률 제21490호가 바꾼 조문은 따로 있다. 제7조 제목과 제1항·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제1호, 제60조제4항은 “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다. 제49조의2제1항은 “검찰청”이 “소속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했지만, 단서와 부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7살 때 마약 범죄를 저질렀는데 재판은 성인이 돼서 받으면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 제59조는 나이 기준 시점을 "죄를 범할 당시"로 정한다. 범행 당시 17세였다면 18세 미만 요건에 해당한다. 법원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제59조에 따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재판 때 성인이라는 사정은 이 조문의 나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18살 때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이라서 무기징역을 피하나요?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이므로 범행 당시 18세는 소년이다. 그러나 소년법 제59조의 대상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뿐이다. 범행 당시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은 제59조의 완화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약 범죄는 소년법 형 완화에서 제외되나요?

소년법 제59조에는 죄의 종류를 가리는 문언이 없고 단서도 없다. 따라서 마약 범죄를 제외하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다. 다만 개별 마약 범죄의 법정형에 사형이나 무기형이 있는지는 해당 처벌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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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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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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