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행 때 17세였다면 성인이 된 뒤 재판받아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따라서 범행 당시 17세였다면 재판 때 성인이 되었더라도 제59조의 나이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마약 범죄의 법정형에 사형 또는 무기형이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

마약 범행 뒤 재판이 길어져 성인이 되면 소년법의 형 완화 규정이 사라지는지 궁금할 수 있다. 소년법 제59조가 명시한 기준 시점은 재판일이나 선고일이 아니라 **죄를 범할 당시**다.

본문

재판 때 성인이면 소년법 제59조를 적용받지 못하나요?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범행 당시 17세였다면 재판 때 성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59조의 나이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소년법 제2조는 이 법의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한다. 다만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를 정한 제59조는 그중에서도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마약 범죄에도 15년의 유기징역 규정이 적용되나요?

소년법 제59조에는 죄의 종류를 구분하거나 마약 범죄를 제외하는 문언이 없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조문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정한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형·효과
범행 당시 17세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소년법 제59조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범행 당시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소년법 제2조·제59조제59조의 완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표는 소년법 제59조의 적용 범위를 보여준다. 제공된 자료에는 마약 범죄별 법정형이 없어, 특정 마약 범행에 사형 또는 무기형이 규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실제 재판에서는 몇 년이 선고되나요?

소년법 제59조의 15년의 유기징역은 조문에 적힌 효과이고, 마약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된 형량의 통계는 제공된 자료에 없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되며,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범행 때 17세였는데 선고 때 19세가 넘으면 무기형이 나오나요?

소년법 제59조의 나이 기준은 선고 때가 아니라 죄를 범할 당시다. 범행 당시 17세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18세도 소년인데 사형·무기형 완화 대상인가요?

소년법 제2조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다. 그러나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으로 대상을 좁혀 정하므로, 범행 당시 이미 18세였다면 제59조의 문언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모든 마약 범행에 15년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나요?

소년법 제59조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를 정한다. 제공된 자료에는 개별 마약 범죄의 법정형이 없으므로, 모든 마약 범행에 그 요건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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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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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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