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행 당시 17세였다면 재판 때 성인이어도 무기형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17세였다면 재판 때 성인이 되었는지는 이 조문의 나이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마약 범죄에 사형 또는 무기형이 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이지만, 사형·무기형 완화 규정의 나이 기준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지입니다. 현행 소년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아래 내용은 그 시행일 기준 조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본문

범행 당시 17세였다면 재판 때 성인이 된 점이 기준을 바꾸나요?

소년법 제59조는 나이 기준 시점을 재판 때나 선고 때가 아니라 “죄를 범할 당시”로 정합니다. 범행 당시 17세였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더라도 그 조문이 정한 나이 요건에는 해당합니다.

마약 범죄에도 사형·무기형 완화 규정이 적용되나요?

소년법 제59조는 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를 규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마약 범죄의 법정형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 특정 마약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위·시점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고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소년법 제59조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소년법 제2조, 제59조소년법상 “소년”에는 해당하지만, 제59조의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재판 때 성인이 되었으나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소년법 제59조재판 때 나이가 아니라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

실제 선고에서는 어느 정도로 정해지나요?

소년법 제59조의 효과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법정 효과와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범행 때 17세였는데 재판 때 19세면 무기형을 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이 조문에 따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

소년법상 소년이면 모두 제59조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뜻하지만,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를 정합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은 제59조의 나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약 범죄에도 제59조가 적용되나요?

제59조 문언은 죄의 종류를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수 있는지는 범죄별 법정형을 확인해야 하며, 제공된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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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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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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