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행 당시 17세, 재판 때 성인이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범행 당시 17세였다면 재판 때 성인이 되었더라도 소년법 제59조의 나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재판이나 선고 당시가 아니라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년법 제59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범행에 대해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제59조에 따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 조문은 범죄 종류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으므로 마약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마약 범행에 사형 또는 무기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하지만, 제59조의 기준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입니다. 범행 당시 이미 18세였다면 이 조항의 나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59조

관련 법령: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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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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