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때 17세, 재판 때 성인이면 무기형을 받을 수 있을까: 소년법 제59조의 '죄를 범할 당시' 기준

입력 2026.10.16. 오전 10:08

핵심 답변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나이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범행 때 17세였다면 재판 때 성인이 되었더라도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죄의 종류를 가리는 문언이 없으므로 마약 범죄도 예외로 빠지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현행 소년법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1. 조문 원문

질문에서는 흔히 ‘무기징역’이라고 하지만, 조문은 **‘무기형(無期刑)‘**이라고 씁니다. 아래는 법제처에서 가져온 원문입니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59조는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은 한 문장이고 단서도 없습니다. 제2조도 항과 호가 없습니다.


2. 나이는 ‘재판 때’가 아니라 ‘죄를 범할 당시’로 따진다

제59조가 대상을 정하는 문언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입니다.

  • 기준 시점은 범행 당시입니다.
  • 재판을 받을 때나 선고를 받을 때의 나이로 정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범행 때 17세였다면 수사나 재판이 길어져 그 사이 성인이 되었더라도 제59조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범행 당시 나이재판·선고 당시 나이제59조 대상인가
17세성인대상 (범행 당시 18세 미만)
17세18세대상 (범행 당시 18세 미만)
18세19세 이상제59조 문언에 들어가지 않음

3. ‘소년’이라고 모두 제59조 대상은 아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입니다.

  • 소년법은 “이 법에서”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합니다(제2조). 이 정의는 소년법 전체에 걸칩니다.
  • 하지만 제59조의 대상은 그중에서도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뿐입니다.
  • 범행 당시 18세 이상 19세 미만이었던 사람은 소년법상 ‘소년’이지만 제59조 문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년이면 무기형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소년을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입니다.


4. 효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입니다.

  • 문언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입니다. 법원이 고를 수 있는 재량 규정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 조문이 정한 기간은 **‘15년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문언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요건은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입니다. 즉, 원래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5. 마약 범죄도 똑같이 적용되나

제59조에는 죄의 종류를 가리는 문언이 없습니다. 요건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과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두 가지뿐입니다. 따라서 조문만 보면 마약 범죄를 이 조의 예외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은 소년법 제2조와 제59조만 다룹니다. 개별 마약 범죄의 법정형에 사형이나 무기형이 들어 있는지는 해당 처벌 법률의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6. 2026년 개정이 제59조를 바꿨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 현행 소년법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그러나 제2조와 제59조의 문언은 **법률 제8722호(2007. 12. 21. 전문개정)**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2026년 개정(공소청법 부칙 제9조<30>)이 소년법에서 고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7조: 제목이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지방공소청으로의 송치)“로 바뀌었고, 제1항의 “검찰청”은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2항 본문의 “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 제38조제1항제1호와 제60조제4항: “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 제49조의2제1항: “검찰청”이 “소속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 부칙 제1조의 단서와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원문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여기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7세에 범행했고 지금은 성인입니다. 무기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제59조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범행 당시 나이이므로, 재판 때 성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의 적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Q2. 범행 당시 18세였다면요?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에는 해당합니다. 하지만 제59조의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라는 문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Q3. 법원이 15년보다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규정인가요? 조문 문언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 아닙니다.

Q4. 마약 범죄는 예외인가요? 제59조에는 죄의 종류를 가리는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마약 범죄의 법정형에 사형이나 무기형이 있는지는 개별 처벌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한 판례는 없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요약

  • 나이 기준은 죄를 범할 당시이며, 그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이지만, 제59조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만 대상으로 합니다.
  •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입니다.
  • 죄의 종류를 가리는 문언이 없으므로 마약 범죄도 예외가 아닙니다.
  • 제59조 문언은 2007년 전문개정(법률 제8722호)으로 만들어졌고, 2026년 개정(법률 제21490호)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 소년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30>
  •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 (2026년 개정 대상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관련 법령: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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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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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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