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17세였다면, 재판 때 성인이어도 무기형이 그대로 선고되나요?
소년법 제59조의 나이 기준은 재판 때나 선고 때가 아니라 죄를 범할 당시입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17세였다면, 재판을 받을 때 성인이 되었더라도 제59조의 나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소년법 제59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범죄를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라면, 제59조에 따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 조문은 마약 범죄를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는 마약 범죄의 법정형에 사형이나 무기형이 포함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그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뜻하지만, 제59조의 적용 기준은 더 좁습니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범행 당시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더라도 제59조의 문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