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포등도 같다. ③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20459호로 신설, 2024. 10. 16. 공포·시행).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 자체를 따지기 어렵다는 것이 공백의 구조적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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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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