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양육비를 정하지 않으면 안 줘도 되나요?
- 양육비,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나요
-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 합의한 양육비가 아이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바꿀 수 있나요?
- 합의한 양육비가 아이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바꿀 수 있나요
- 합의한 양육비가 아이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바꿀 수 있나요?
- 합의한 양육비가 아이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바꿀 수 있나요? — 민법 제837조로 보는 답
- 합의한 양육비도 법원이 바꿀 수 있다
- 합의한 양육비가 아이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바꿀 수 있나요?
- 합의한 양육비가 아이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바꿀 수 있나
- 합의한 양육비가 아이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바꿀 수 있나요?
- 합의한 양육비가 아이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바꿀 수 있나요?
- 양육비 협의가 정해도 법원이 바꿀 수 있나
- 합의한 양육비가 아이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바꿀 수 있나요?
- 합의한 양육비가 아이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바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