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른 공동명의 집주인이 반대하면 한 명과 쓴 해지 합의는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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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자 중 한 명과의 해지 합의 — 민법 제547조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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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 쓴 해지 합의서,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무효일까?
-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 쓴 해지 합의, 다른 한 명이 반대하면 무효일까?
-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만 동의한 해지 합의서는 무효인가요? 민법 제547조·제265조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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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 쓴 해지 합의서,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무효인가요
-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과만 쓴 해지 합의서, 다른 집주인이 반대하면 무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