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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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