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른 공동명의 집주인이 반대하면 한 명과 쓴 해지 합의는 무효가 되나요?
- 공동명의 집의 한 소유자와만 해지 합의를 해도 효력이 있나요
- 공동명의자 중 한 명과의 해지 합의 — 민법 제547조의 적용 범위
- 다른 공동명의 집주인이 반대하면 한 명과 쓴 해지 합의는 무효가 되나요?
- 다른 공동명의 집주인이 반대하면 한 명과 쓴 해지 합의는 무효가 되나요?
-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 쓴 해지 합의서,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무효일까?
-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 쓴 해지 합의, 다른 한 명이 반대하면 무효일까?
-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만 동의한 해지 합의서는 무효인가요? 민법 제547조·제265조로 정리
-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만 쓴 임대차 해지 합의서, 다른 집주인이 반대하면 무효가 되나
-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과만 해지 합의서를 써도 될까: 민법 제265조·제547조로 보기
-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 쓴 해지 합의서,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무효인가요
-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과만 쓴 해지 합의서, 다른 집주인이 반대하면 무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