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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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