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재판에서 사기 피해품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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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품 환부는 반드시 인가, 재량 인가 — 형사소송법 제134조와 제333조의 갈림
- 사기 피해품, 재판에서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할까 — 형사소송법 제134조와 제333조의 갈림
- 사기 피해품, 재판에서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 사기 피해품은 재판에서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 사기 피해품, 판결에서 반드시 돌려줘야 할까?
- 사기 피해품은 재판에서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