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2조(자수, 자복)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한 경우에도 같은 효과를 정한다. 두 항 모두 ‘할 수 있다’라는 문언이며 조문 자체에 법정형은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몰래 찍은 게 들킨 뒤에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되나요?
- 몰래 찍은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되나요?
- 몰래 찍은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면 자수로 인정될까?
- 몰래 찍은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면 자수로 인정되나요?
- 자수하면 형이 깎이나요 — 법이 쓴 말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다
- 마약을 투약한 뒤 자수하면 반드시 형을 깎아주나요
-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형법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자수하면 형이 깎이나요 — 법이 쓴 말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 **'마약 자수하면 감형' 아니다…형법 제52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마약을 투약한 뒤 자수하면 반드시 형을 깎아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