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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1조(상습범)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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