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1조(상습범)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받나요?
-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게 될까
-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나요?
-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선고되나요?
-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함께 받나요?
-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함께 받게 되나요?
-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게 되나요?
- 사기죄로 항상 자격정지를 받나요? 형법상 자격정지의 실제 성격
-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나요? 형법 제353조 '병과할 수 있다'의 의미
-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게 되나요?
- 사기죄로 유죄를 받으면 자격정지도 꼭 같이 받게 되나요
-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