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3조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제39호는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한다. 5만원은 이 법정형 자체의 금액이 아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캠핑·낚시용 칼, 가방에 넣고 다니면 처벌될까 — '숨겨서 지니고'와 '공용될 우려'의 뜻
- 캠핑·낚시용 칼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처벌될까요?
- 캠핑이나 낚시 때문에 칼을 챙겨 다녀도 문제가 되나요?
- 야외활동용 칼, 가방에 넣고 다니면 처벌될까
- KTX 무임승차의 5만원은 벌금일까: 법정형·범칙금·부가운임을 나눠 읽기
- 무임승차 5만원은 벌금인가…법정형·범칙금·철도 부가운임은 다르다
- 무임승차 5만원은 벌금 아닌 범칙금…법정형은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무임승차로 내는 5만원은 벌금이 아니다 — 법정형ㆍ범칙금ㆍ부가운임이 갈리는 자리
- 표 없이 열차를 탔을 때 내는 돈은 벌금인가, 범칙금인가, 부가운임인가
- 열차 무임승차 5만원은 벌금인가, 범칙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