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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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