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감시·단속적 근로자, 노동부 승인 없으면 연장수당을 줘야 합니다
- 감시직이라 연장수당 안 준다는 회사, 노동부 승인 받았나요
- 감시직이라도 노동부 승인 없으면 연장수당은 필수입니다
-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감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될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로 본 기준
-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주면 안 된다
-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