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감시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실제로 감시업무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되면 승인서를 받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더라도 제63조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승인 여부와 실제 업무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승인 없이 직무 명칭만을 이유로 제63조를 들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