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감시·단속적 근로자, 노동부 승인 없으면 연장수당을 줘야 합니다
- 감시직이라 연장수당 안 준다는 회사, 노동부 승인 받았나요
- 감시직이라도 노동부 승인 없으면 연장수당은 필수입니다
-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감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될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로 본 기준
-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주면 안 된다
-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