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감시·단속적 근로자, 노동부 승인 없으면 연장수당을 줘야 합니다
- 감시직이라 연장수당 안 준다는 회사, 노동부 승인 받았나요
- 감시직이라도 노동부 승인 없으면 연장수당은 필수입니다
-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감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될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로 본 기준
-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주면 안 된다
-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