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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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