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생 징계 전 의견진술 기회의 법적 성질
- 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 퇴학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
- 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 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 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 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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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 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 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