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철도종사자가 마약류·약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 항공종사자가 주류등 섭취·사용 여부 측정을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 항공종사자가 마약 검사를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 항공종사자의 마약류 검사 거부, 법적으로 가능할까?
- 항공종사자는 마약류 사용 여부 측정을 거부할 수 있나요?
- 항공종사자가 주류등의 측정을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 항공종사자가 마약류 사용 여부 측정을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 항공종사자는 마약류 사용 여부 측정을 거부할 수 있나요?
- 항공종사자가 마약 검사를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 조종사가 마약 검사를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을까
- 조종사가 마약 검사를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 '측정에 따라야 한다'의 의미
- 조종사가 마약 검사를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