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는 마약류 사용 여부 측정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류등의 섭취·사용 여부를 측정할 때,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측정 거부의 벌칙과 법정형이 없어, 거부하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항공안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권한과 항공종사자의 측정에 따를 의무를 한 조문에 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에도 약물 사용 여부의 확인·검사 규정이 있지만, 검사 결과의 판단 기준과 조문 표현은 항공안전법과 다릅니다.

언제 마약류 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이 금지 규정을 위반해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류등의 섭취·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측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주면서,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에게는 그 측정에 따를 의무를 정합니다.

항공안전법 제57조에서 말하는 ‘주류등’에는 마약류가 포함됩니다. 같은 조 제5항제2호는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를 항공업무나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으로 정하며, 마약류에 관한 수치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주류등 사용 여부 측정에 따르지 않는 행위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측정에 따라야 함. 거부의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항공안전법 제57조제1항·제5항제2호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에 해당하며, 그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됨.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철도종사자가 약물 사용 여부의 확인·검사를 거부하는 행위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확인·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됨. 거부의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변 검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항공안전법 제57조제4항은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이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최초 측정에 따라야 한다는 제3항과 달리, 제4항에는 재측정에 따를 의무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철도종사자의 약물 검사는 같은 규칙인가요?

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에 정한 범위의 시·도지사는 철도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상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확인·검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철도종사자는 그 확인·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철도안전법 제41조제3항제2호는 약물 사용 판단 기준을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로 정합니다. 항공안전법의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와 문언이 다르며, 철도안전법 제41조는 이 조에서 쓰는 ‘약물’을 ‘마약류’와 같다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측정이나 검사를 거부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과 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의 거부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으며, 이 자료에 실제 선고·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을 명시합니다.

관련 법령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이 주류등 사용 여부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의 대상인 항공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적법한 주류등 사용 여부 측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서 측정 거부의 벌칙과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아 형벌의 종류나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마약 사용이 의심될 때만 측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은 위반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철도종사자는 약물 검사 재검사를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나요?

철도안전법 제41조는 대상 철도종사자가 확인·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제41조 문언에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4항과 같은 재측정·동의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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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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