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가 마약 검사를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은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주류등 측정에 따라야 하며, 조문 어디에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 다만 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나 소변 검사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제4항에 있을 뿐이다.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업무종사자 등 철도종사자도 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철도안전법 제41조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새 문언(법률 제21819호)이 시행되어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와 철도운영자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가 추가된다. 항공안전법 제57조도 2026년 9월 17일 시행된 현행본에 이어 2026년 11월과 2028년 5월 시행 예정인 개정본까지 이어지지만, 마약류 검사와 관련된 문언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처럼 시행일이 겹겹이 예고되는 시기라 운항·운행 업무 종사자가 마약 검사나 음주 확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해서 나온다.
항공종사자는 왜 마약 검사에 응해야 하나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측정 여부를 정할 재량(“측정할 수 있으며”)을 주는 동시에,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에게는 그 측정에 따를 의무(“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를 부여한다. 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종사자가 이미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두 갈래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이뤄질 수 있다. 대상은 항공종사자 전반과 항공기 조종연습·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 객실승무원까지 포함한다(제1항 괄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재측정도 거부할 수 없나
제3항의 1차 측정과 제4항의 재측정은 문언 구조가 다르다. 1차 측정은 종사자가 “따라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지만, 재측정은 종사자가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나 소변 검사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따를 의무를 정한 문언이 없다. 즉 1차 호흡측정기 검사 등은 거부할 수 없지만, 그 결과에 불복해 정밀 재검사로 넘어가는 단계는 본인 동의가 전제된다는 차이가 있다.
철도 운전업무종사자·관제업무종사자도 같은 의무가 있나
철도안전법 제41조제1항은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거장에서 신호기·선로전환기·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 조성 업무를 하는 사람, 철도차량·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실무수습 중인 사람도 포함한다.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도시철도의 경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게 하면서, 해당 철도종사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항공안전법과 달리 철도안전법 제41조에는 재측정이나 본인 동의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다.
마약류 사용은 기준 위반인가
항공안전법 제57조제5항제2호는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를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의 기준으로 정하며, 혈중알코올농도처럼 별도의 수치 기준을 두지 않는다. 반면 철도안전법 제41조제3항제2호는 “약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라고만 정하는데, 여기서 “약물”이라는 말은 이 조문 안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으므로 마약류와 같은 개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두 법 모두 술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0.02퍼센트 이상, 철도는 일부 대상 0.03퍼센트)을 두지만 마약류·약물에는 수치 기준이 없다는 점이 공통이다.
행위별 분해 표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이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 | 항공안전법 제57조제1항·제5항제2호 | 항공업무·객실승무원 업무 종사 금지 대상 |
| 국토교통부장관의 호흡측정기 등 측정 요구 |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 |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은 측정에 따라야 함(재량은 장관 쪽) |
| 측정 결과 불복 시 혈액·소변 재검사 | 항공안전법 제57조제4항 | 본인 동의를 받아야 다시 측정 가능(따를 의무 규정 없음) |
| 철도종사자에 대한 확인·검사 요구 | 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 | 철도종사자는 거부 금지 |
| 철도종사자 약물 판정 | 철도안전법 제41조제3항제2호 | 양성 판정 시 위반 기준 충족 |
2026년 12월 17일부터 철도안전법이 바뀐다
법률 제21819호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철도안전법 제41조를 4개 항에서 6개 항으로 늘린다(제39조의3제1항제6호 부분만 공포 후 1년 시행). 신설되는 제4항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확인·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술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약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설 제5항은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종사자가 음주·약물 상태에서 업무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0.03퍼센트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이 현행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개정 후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바뀐다. 부칙 제3조는 이 개정 시행 전에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시행 이후 다시 위반하면 가중 규정(제80조제1항·제2항)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
이 주제와 관련한 공표된 판례나 통계 자료는 없음. 항공안전법 제57조와 철도안전법 제41조가 함께 인용하는 벌칙 조문(예: 철도안전법 제80조)의 구체적 법정형과, 측정·검사 거부 자체에 대한 벌칙 유무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주류등의 종류, 측정의 세부 절차, 측정기록 관리(항공안전법 제57조제6항, 국토교통부령 위임)와 확인·검사의 방법·절차(철도안전법 제41조제4항, 대통령령 위임)도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어 이 자료만으로는 구체적 수치나 절차를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은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에 따라야 하고, 철도종사자는 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조문상 명시돼 있다. 다만 거부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도 거부할 수 없나요?
항공안전법에서는 1차 측정(제3항)과 달리, 그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나 소변 검사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절차(제4항)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철도안전법 제41조에는 이런 재측정이나 동의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다.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면 바로 처벌되나요?
항공안전법 제57조제5항제2호는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자체를 정상 업무 수행 불가 상태의 기준으로 정하고 별도 수치 기준을 두지 않으며, 철도안전법 제41조제3항제2호는 약물이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이 기준 충족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이어지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