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가 주류등의 측정을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항공안전법상 법정 주체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입니다. 항공종사자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마약류 등 섭취·사용 여부의 측정을 요구받았다면, 법이 정한 측정에는 따라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의 경우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관련 금지를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측정할지는 “측정할 수 있으며”라는 재량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측정 대상자인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게는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7조제3항에 따른 측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항공안전법은 최초 측정과 재측정을 구분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지만, 이때에는 해당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측정에는 최초 측정과 달리 따를 의무를 별도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마약류 사용과 관련한 판단 기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57조제5항제2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를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으로 둡니다. 이 규정에는 마약류에 관한 별도의 수치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고, 대상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철도안전법의 표현은 ‘약물’이며, 같은 조에서 이를 마약류와 같다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41조에는 항공안전법과 같은 재측정·동의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의 요건 아래 이루어지는 최초 측정에는 따라야 하고,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 채취나 소변 검사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절차는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항공안전법 제57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
- 철도안전법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