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가 마약 검사를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결론부터: 거부할 수 없다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 포함)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안전법 제57조에 따라 마약류 사용 여부를 측정받으라는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거부 금지”라는 말이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 쪽에는 측정할 ‘재량’을,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 쪽에는 그 측정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우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차이를 아래에서 조문 그대로 확인한다.

근거 조문: 항공안전법 제57조

현행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이 항의 구조를 나누어 보면 이렇다.

  • 국토교통부장관 쪽: “측정할 수 있으며” — 재량 규정이다. 측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준 것이지,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측정하라는 뜻은 아니다.
  •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 쪽: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 의무 규정이다. 측정 요구를 받으면 따라야 하고, 조문상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는 없다.

즉 마약 검사(측정)에 응할지 말지는 조종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요구받으면 따라야 하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측정 요건: 두 갈래

제3항은 측정이 가능한 상황을 두 갈래로 정하고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두 요건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야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자체로 측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대상자와 ‘주류등’의 범위

제1항에 따르면 측정 대상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다. 여기서 항공종사자에는 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단, 이 포함 규정은 “이 조에서”만 적용된다).

측정 대상이 되는 “주류등”은 다음 세 가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제1항에서 범위 한정 없이 정의되어 있다.

  •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재측정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4항이 별도로 규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제3항의 1차 측정(호흡측정기 검사 등)은 “따라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 붙어 있지만, 제4항의 재측정(혈액 채취·소변 검사 등)은 “동의를 받아 …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재측정에 따를 의무를 정한 문언은 없다. 즉 1차 측정 결과에 불복해 재측정 단계로 넘어갈 때는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조건이 된다.

마약류 사용의 판단 기준: 수치가 아니라 ‘사용 여부’

제5항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정하는데, 마약류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이 조문에서 눈여겨볼 점은, 음주(제1호)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이라는 수치 기준이 있지만, 마약류(제2호)에는 별도의 수치나 농도 기준 없이 “사용한 경우” 자체가 곧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즉 마약류는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취급된다.

참고: 철도종사자의 경우는 문언이 다르다

같은 취지의 규정이 철도안전법 제41조에도 있지만, 표현과 판단 기준이 항공안전법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항공안전법의 “측정에 따라야 한다”와는 다른 표현(거부 금지)을 쓴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41조제3항제2호는 마약류가 아니라 “약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대상 물질의 명칭 자체도 항공안전법과 다르다. 철도안전법의 ‘약물’ 개념이 마약류와 동일한 범위인지는 해당 조문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철도안전법 제41조는 법률 제21819호에 의해 2026년 12월 17일부터 항이 4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과 철도운영자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 등이 신설될 예정이나, 이 글 작성 기준일(2026-10-02) 현재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이다.

하위 법령에 위임된 부분

주류등의 종류,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구체적인 측정 절차나 기록 관리 방식은 이 조문 자체가 아니라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다.


참고 법령

  •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제1항~제6항
  • 항공안전법 제46조, 제47조
  • 「주세법」 제3조제1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제1항~제4항 (참고 비교)

관련 법령: 항공안전법 제57조 · 철도안전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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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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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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