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철도종사자가 마약류·약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항공종사자와 철도종사자는 마약류·약물 검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항공안전법 제57조 제3항에서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측정에 "따라야" 한다고, 철도안전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철도종사자가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항공기 조종, 철도 운행 같은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마약류·약물 영향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령이 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사자들은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본문
항공종사자는 측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항공안전법 제57조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환각물질 섭취·사용을 제한합니다. 제1항과 제2항에서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권한과 종사자의 응할 의무를 함께 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규정 내용 |
|---|---|---|
| 업무 중 마약류 등 사용 | 제57조 제1항·제2항 | 금지 |
|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 제57조 제3항 | 측정에 따라야 함 |
제5항 제2호에서 마약류 사용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정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면 정상 수행 불가 상태로 봅니다. 혈중 알코올농도나 환각물질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혈액이나 소변 검사로 재측정할 때는 제4항이 다릅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해, 본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철도종사자도 검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1조는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7가지 철도종사자 직종의 음주·약물 사용을 금지합니다. 제1항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검사 권한과 종사자의 응할 의무를 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규정 내용 |
|---|---|---|
| 업무 중 술·약물 사용 | 제41조 제1항 | 금지 |
| 검사 요구에 거부 | 제41조 제2항 | 거부 불가 |
제3항에서 판단 기준을 정합니다. 술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2 퍼센트(일부 직종은 0.03 퍼센트) 이상, 약물의 경우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입니다. 항공과 달리 철도법에서는 “약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판정 결과 자체가 기준입니다.
항공안전법 제4항과 달리, 철도안전법에는 재검사 규정이나 동의 요건이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
측정·검사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정형 또는 행정처분의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용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항공안전법 제57조 제5항 제2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철도안전법 제41조 제3항 제2호는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용 약물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법령에 없습니다.
항공과 철도의 검사 규정이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인가요?
A. 항공은 제3항의 "측정에 따라야 한다"는 표현으로, 철도는 제2항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표현으로 의무를 정합니다. 또한 항공은 혈액·소변 검사로 재측정할 때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철도는 재검사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A.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의무는 명확하지만, 거부 시 구체적인 행정 조치나 징계 기준의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