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의 마약류 검사 거부, 법적으로 가능할까?

입력 2026.10.02. 오전 10:08

항공 및 철도 운송의 안전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은 특별한 책임을 진다.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들이 마약류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령에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항공종사자의 마약류 검사 의무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과 항공종사자의 의무를 구분하여 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마약류·환각물질의 영향 아래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문언은 다음 부분이다: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은 단순히 측정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결과 자체에 따를 의무를 부과한다. 즉, 거부할 수 없다.

재측정 절차와 동의의 의미

호흡측정기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는 어떨까? 항공안전법 제57조제4항은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때는 ‘동의를 받아’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첫 번째 측정과 달리 당사자의 동의가 선행 요건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재측정 단계에서도 따를 의무를 정한 문언이 없다는 점이 법적 특징이다.

철도종사자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은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등 특정 철도종사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술·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명문은 이렇다: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 조문은 항공 조문보다 더 직접적으로 거부 금지를 표현한다. 항공에서의 “측정에 따라야 한다”와 철도에서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표현이 다르지만, 법적 효과는 동일하다: 검사 거부 불가.

검사 요건의 이중 구조

두 법령 모두 검사 요건을 명시한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

항공안전법: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철도안전법: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검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일단 검사 요건을 충족하면, 종사자는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불응 시 법적 효과

두 법령 모두 하위 법령(국토교통부령·대통령령)으로 검사 방법과 절차를 정하도록 위임했다. 검사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은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측정에 따라야 한다”와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적 의무로 명시된 만큼,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과 철도종사자가 마약류·약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법령은 검사에 응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항공·철도 운송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우선하는 법정책의 표현이다.


참고 법령

  • 항공안전법 제57조제1~4항
  • 철도안전법 제41조제1~2항

관련 법령: 항공안전법 제57조 · 철도안전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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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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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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