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가 주류등 섭취·사용 여부 측정을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항공종사자가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의 요건에 따라 주류등 섭취·사용 여부 측정을 요구받으면, 그 측정에 따라야 합니다.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반 업무 수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법정 요건이며, 측정 결과에 불복한 재측정에는 별도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항공안전법은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마약류 사용 여부를 포함한 주류등 측정의 근거와 협조 의무를 함께 정합니다. 핵심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측정할 수 있으며”라는 권한이, 대상자에게는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각각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항공종사자는 어떤 검사 요구에 따라야 하나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측정에 따라야 합니다.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금지된 상태로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의 측정 대상은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을 포함하는 “주류등”의 섭취·사용 여부입니다. 조문은 측정 방법의 예시로 호흡측정기 검사를 들지만, 측정의 세부 절차와 측정기록 관리는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의무·효과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류등 섭취·사용 여부 측정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국토교통부장관이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측정에 따라야 함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상태로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측정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국토교통부장관이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측정에 따라야 함
측정 결과에 불복한 뒤 혈액 채취·소변 검사 등으로 다시 측정항공안전법 제57조제4항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할 수 있음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 업무 수행항공안전법 제57조제1항·제5항제2호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정해져 있으며, 그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됨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 업무 중 마약류 사용항공안전법 제57조제2항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됨

마약류 사용은 항공업무 수행 상태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항공안전법은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를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마약류 사용 여부에 관하여 혈중알코올농도처럼 별도의 수치 기준을 두지는 않습니다.

항공안전법 제57조제1항은 항공종사자에 항공기 조종연습과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이 포함 규정은 제57조 안에서의 정의이며, 조문은 “항공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재검사를 요구하면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에 대한 재측정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57조제4항은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제3항과 같은 측정 협조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측정과 불복 뒤의 재측정은 법문상 구별됩니다. 최초 측정은 제57조제3항의 요건 아래 따라야 하지만, 재측정은 불복과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검사 거부의 실제 처벌 수위는 무엇인가요?

글감에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의 측정 불응에 대한 벌칙 조문이나 법정형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감만으로 검사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벌금 또는 과태료의 수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글감 범위에서 확인되는 공식 통계, 양형기준, 판결 자료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실제 선고 수위 역시 수치로 제시할 자료가 없습니다.

철도종사자 검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일정한 도시철도에 관한 시·도지사가 술 또는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철도종사자는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항공안전법은 “측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철도안전법은 “확인 또는 검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철도안전법상 약물 판단 기준은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이며, 항공안전법의 마약류 사용 기준과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1조의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개정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시행 예정 조문에 포함된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와 철도운영자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는 현행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가 주류등 섭취·사용 여부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은 요건이 충족된 측정에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이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글감에는 측정 불응의 벌칙 조문과 법정형이 확인되어 있지 않아, 바로 적용되는 처벌 수치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항공종사자 주류등 섭취·사용 여부 측정에 소변 검사가 포함되나요?

항공안전법 제57조제4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한 경우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재측정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철도종사자도 약물 검사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은 확인 또는 검사의 법정 요건이 있는 경우 철도종사자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철도안전법은 항공안전법과 달리 재측정과 동의에 관한 규정을 제41조에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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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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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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