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가 마약류 사용 여부 측정을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측정이라면, 항공종사자는 측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조문이 정한 측정 권한의 주체와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정 측정은 누가, 언제 할 수 있나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주류등의 섭취·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이 법에서 정한 금지 상태로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측정이 위반 의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이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의 법률상 주체는 ‘항공종사자’입니다. 제57조제1항은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도 이 조에서 항공종사자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 따른 측정이라면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제57조제4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나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결과에 불복할 것,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요건과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제3항의 측정 의무와 제4항의 재측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4항에는 제3항처럼 재측정에 따라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재측정의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에 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항공안전법 제57조제5항제2호는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를 항공업무나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항에는 마약류에 관한 수치 기준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측정 방법과 절차, 측정기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사 절차까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의 측정을 하는 경우, 항공종사자는 그 측정에 따라야 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나 소변 검사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

  • 항공안전법 제5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제2호, 제6항

관련 법령: 항공안전법 제57조 · 철도안전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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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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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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