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기준은 낙찰일이나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대금을 낸 날입니다. 또 기간 안에 신청하더라도 인도명령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법원이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36조제1항은 6월이 지난 신청에 대해 “할 수 없다”고 직접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조문만으로는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문이 명시한 신청 요건은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입니다.

인도명령에는 별도의 제외 사유도 있습니다.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인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유는 6월 신청 기간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제1항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매수인입니다. 상대방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입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항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이 명백하거나 이미 심문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제136조는 인도명령 외에 관리명령도 정합니다.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부터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제1항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또는 제3항의 인도명령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제6항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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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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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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