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매 잔금을 낸 지 6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민사집행법 제136조 본문과 단서
- 6개월이 넘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 경매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경매 잔금 낸 지 6개월 지나면 법원에 집 비워달라는 신청을 못 하나요?
- 경매 잔금을 낸 지 6개월이 넘으면 법원에 집 비워달라는 신청을 못 하나요?
- 경매 잔금을 낸 지 6개월이 넘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 경매 잔금을 낸 지 6월이 넘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경매 잔금 낸 지 6개월 지나면 인도명령 못 받나요? — 민사집행법 제136조로 정리
- 경매 잔금을 낸 지 6개월이 넘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잔금을 낸 지 6개월이 넘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 경매 잔금 납부 뒤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 경매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