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지 3개월이 지났어도 법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해고 후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의 3개월은 노동위원회에 하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정해진 기간입니다. 이 조문은 법원 소송의 제기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의 출발점도 ‘해고를 안 날’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입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3개월을 넘긴 구제신청의 처리 결과나 법원 소송의 제기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2조도 권리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하고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할 뿐, 소송을 낼 수 있는 개월 수나 연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 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 개별 사안에서 다툴 수 있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제2항
  • 민법 제2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 민법 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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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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