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3개월이 지났어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3개월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이 조항은 법원에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제기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후 3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법원 소송도 그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법원 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한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3개월 기한이 정한 것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즉, 제2항의 3개월은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걸린 기간입니다. 기산점도 해고를 안 날이나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대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입니다.
제2항은 신청 기한을 정하지만, 3개월을 넘겼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만으로 “3개월이 지나면 모든 다툼이 끝난다”거나 반대로 “3개월이 지나도 노동위원회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소송의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제기 기간이 없습니다. 민법 제2조도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 소송 제기 기간이나 숫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감에 포함된 조문만으로 법원 소송의 기간을 몇 개월 또는 몇 년이라고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송이 가능한지와 적용되는 기간은 이 조문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리
- 근로기준법 제28조의 3개월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입니다.
- 그 기간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계산합니다.
- 제28조는 법원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제기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 이 자료만으로 법원 소송의 제기 기간이나 구체적인 소송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제2항
- 민법 제2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