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잔금을 낸 지 6월이 넘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대금을 낸 지 6월이 넘은 뒤에는 이 조항에 따른 인도명령의 신청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기간은 낙찰일이 아니라 대금을 낸 때부터 셉니다.

기간 안에 신청해도 인도명령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도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다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거나 이미 심문했다면 예외입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제4항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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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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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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